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합뉴스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문제가 있다 === 해당 기사에는 [[키드모|성적인 일러스트를 그린 아티스트]]의 정보를 말하지 않았지만, 교복 입은 청소년을 소재로 성적인 행위, 또는 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[[픽시브]] 같은 해외 사이트에 올려 [[아청법]]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1년에 5억 정도의 수익을 취득했냐는 식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기사를 적는 것은 문제될 만하다. 기사에서 언급한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실존 아동, 청소년 또는 이를 모티브로 한 사진, 그림, 영상물 등을 검열하는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정의한 범위이지만, [[대한민국]]의 [[아청법]]은 이뿐만이 아니라 [[2D|가상 아동,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것]]들도, 심지어는 그것을 [[망가]]처럼 묘사해도 무조건 규제하며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. 이는 실제로 [[성인]]이라고 작가가 공식적으로 밝히더라도, 아동 청소년의 묘사와 같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으로 [[규제]]하고 처벌할 수 있다. 바꿔 말하면, 이러한 경계(아동, 청소년인지 또는 성인에 대한 묘사인지)가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[[판사]]가 편향적으로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자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. 실제로 [[선진국]]들 대부분은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단순 음란성 창작물을 대한민국처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하지 않는다. 대표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실존 인물 또는 넓게 보면 이를 모티브로 한 사진, 영상, 그림과 같은 음란물을 검열한다. 이는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은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촬영, 유포, 전시, 소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, 그렇지 않은 표현물은 이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일반화에 다다를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. ※ 자세한 내용은 [[아청법/비판 및 논란]] 및 [[대한민국/문화 검열]] 문서 참조. 이러한 [[대한민국]]의 과도한 음란물 탄압을 본 다른 [[선진국]]에서는 [[음란물]]을 그린 아티스트들을 처벌하고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이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한 이야기고, 가상 음란물은 어떻게든 건수가 잡히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[[성폭행]]과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기소나 처벌 하지 못하거나 처벌하더라도 형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비교하면 왜 애먼 가상 아청물만 [[규제]]하려는 시도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[[비판]] 여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. 또한 기사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[[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]]는 겉으로는 정부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[[래디컬 페미니즘]] 성향으로 논란이 있는 민간 [[시민단체]]이며, '[[성적 대상화|여성을 성적 대상화되고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묘사하는 표현물]]들이 용인된 현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[[규제]]해야 한다'는 식의 편향된 의견이 담긴 인터뷰만을 실었을 뿐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담은 인터뷰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으며, 거기다가 특정 개인의 '돈 버는 액수'까지 낱낱이 거론하며 '규제해야 한다'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, 이는 언론사로써 가져야할 [[중립]]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